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6. 27. 결정
① 쟁점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비지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해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519
요지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쟁점토지의 취득과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은 별개의 건으로 그 착공행위를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해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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