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휴업)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5408 고용유지(휴업)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이사 조 ○○) 경상남도 ○○시 ○○동 147-1번지 피청구인 양산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8. 10.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8. 20.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8년도 7월분 1,005만 4,874원의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이하“휴업수당지원금”이라 한다)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8. 9. 3.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이하“휴업계획”이라 한다)과 달리 추가로 실시한 휴업(8일, 휴업연일수 692일)에 대하여는 휴업계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관계로 이를 휴업으로 인정할 수 없어 이를 제외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휴업규모율이 1/15미만이 되어 휴업지원금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휴업수당지원금지급을 거부(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과 같은 자동차부품제조업체는 (주)○○자동차등과 같은 완성차제조업체의 조업상황이 생산계획의 절대적기준이 되기 때문에 완성차제조업체의 노사갈등 및 조업불안정의 상황하에서는 자동차부품생산계획을 수립하기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인 바, 1998년 7월~8월경은 (주)○○자동차의 파업으로 인하여 청구인 사업장으로서는 일일생산계획도 수립하기가 곤란할 정도의 예측불가능한 시기였으므로 휴업실시전에 신고한 휴업계획상의 휴업과 실제 행하는 휴업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휴업계획변경신고를 사전에 하기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단지 청구인이 휴업계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당초의 휴업계획과 다르게 휴업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추가로 실시한 휴업일을 휴업수당지원금 지급대상 휴업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고용보험법의 입법취지에 상반되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휴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후 3일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당초의 휴업계획과 다르게 추가로 8일간의 휴업을 실시하면서도 휴업계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변경신고없이 추가로 실시한 8일의 휴업에 대하여는 고용유지지원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청구인 사업장의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연일수에 대한 휴업을 행한 피보험자의 휴업일수의 비율(이하“휴업규모율”이라 한다)을 산정하면 휴업규모율이 3.93%로 법령 소정의 지원대상 휴업규모율 6.66%에 미달되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휴업수당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제1항,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 제17조의2,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2조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휴업실시자명부, 급여대장, 조사보고서, 휴업수당지원금 부지급결정통지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휴업계획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자동차용 고무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1998. 7. 1. 피청구인에게 경기침체 및 자동차업계의 내수불황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를 이유로 1998년도 7월중 3일, 4일, 10일, 11일, 24일 및 31일 등 총 6일간을 부분휴업예정일로 한 휴업계획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7월중 4일, 10일, 11일, 24일 및 31일(5일간)은 휴업계획신고서대로 부분휴업을 실시하였으나, 16일, 21일, 22일, 23일, 27일, 28일, 29일 및 30일(8일간)은 휴업계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추가로 부분휴업을 실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8. 8. 20.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휴업기간에 대한 휴업수당지원금으로 1,005만4,874원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휴업계획변경신고 없이 추가로 실시한 8일간의 휴업일은 휴업수당지원금 지급대상이 되는 휴업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추가로 실시한 8일분의 휴업연일수 692일을 휴업규모일 산정에서 제외한 결과 휴업규모율이 3.9%로 되어 휴업수당지원금지급요건인 최소휴업규모율 6.66%(1/15)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8. 9.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추가로 실시한 8일분 휴업연일수 692일을 포함한 7월중 총휴업연일수 1,671일에 대하여 2,010만9,748원의 휴업수당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 (마) 청구인 사업장에서 추가로 8일간 휴업을 실시하였던 사실에 관하여는 양자간에 다툼이 없다. (바) 청구인 사업장은 변경신고 없이 추가로 실시한 8일간의 휴업연일수 692일을 포함하면 7월중 총휴업연일수가 1,671일, 소정근로연일수가 2만4,932일로서 휴업규모율(총휴업연일수 / 소정근로연일수)은 6.7%이다. (사) 청구인이 자동차용부품을 납품하던 청구외 (주)○○자동차에서는 1998. 7.초부터 7월 15일까지는 집회 및 조업불안정에 따른 부분파업을 실시하였으며, 7월 16일부터 8월 25일까지는 총파업을 실시한 바 있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의 과정에서 감원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1월을 단위로 당해 사업의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연일수에 대한 휴업을 행한 피보험자의 휴업연일수의 비율이 15분의 1을 초과하는 휴업을 행하고, 당해 휴업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휴업수당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 동 규정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휴업수당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휴업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사전에 휴업계획신고를 하여야 하고 동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실시일 또는 변경일부터 3일이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의 취지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휴업수당지원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사업주가 휴업계획대로 휴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휴업인원, 휴업일수, 휴업수당 등 고용유지조치에 관련된 제반사항의 확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과 같이 하청업자로서 원청업자의 여건에 따라 그 휴업실시 여부가 타율적으로 결정되는 경우에까지 정확한 휴업계획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요구하여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휴업수당지원금의 지급자체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비록 적기에 변경신고 또는 사후신고가 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후에 실제로 휴업을 한 사실 및 당해 휴업일에 대한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당해 휴업일에 대하여는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조치의 실질을 인정하여 휴업수당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지원금제도를 두는 취지에 합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휴업계획신고를 한 후 계획외에 추가로 8일간의 휴업을 실제로 실시하고 동 휴업일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실에 있어서는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추가로 실시한 8일간의 휴업일은 비록 하청업자인 청구인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신고 또는 사후신고가 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휴업수당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휴업일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추가로 실시한 8일간의 휴업연일수 692일을 포함시켜 휴업규모일을 산정하면 7월중 휴업규모율은 6.7%로서 법령 소정의 휴업규모율 15분의 1(6.6%)을 초과하고 있어 휴업수당지원금의 실질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후 휴업계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추가로 실시한 8일간의 휴업연일수 692일을 휴업규모율 산정에서 제외한 결과 법령 소정의 최소한의 휴업규모율에 미달하였다고 판단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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