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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6. 27. 결정

① 청구법인을 이 건 토지를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이 건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117

요지

①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청구법인은 2020.6.5.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므로 이 건 토지는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 기간의 종기를 경과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③ 이 건 토지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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