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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6. 27. 결정

쟁점임야는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083

요지

전체적으로 자연림 상태의 쟁점임야에는 일부에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고, 의자나 운동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어 쟁점임야가 학생이나 교원들의 휴식에 이용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육사업에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정도에 불과할 뿐, 이를 이유로 쟁점임야가 교육사업 그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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