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6. 27. 결정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물대장상 각 호실별로 면적이 구분 기재되지 아니한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2909
요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2018.12.4. 국토교통부령 제563호로 개정되면서 다가구 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을 시행하면서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을 신설하였고, 기존의 다가구주택도 그 건축물대장을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된 점(동 규칙 제5조 제5항, 제7조 제5항 참조)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19지3735, 2020. 1.22.,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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