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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6. 27. 결정

쟁점주택이 분양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1세대 4주택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조심2021지5762

요지

주택분양이란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을 건설하여 「주택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조건, 절차 등에 따라 공급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사인 ㈜○○과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였다면, 쟁점주택이 이미 준공된 미분양주택이라 하여 그 계약을 일반적인 사인간의 부동산 매매계약과 동일하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2019.10.21.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개정후법률 부칙 제6조 및 개정전시행령 부칙 제5조에 따라 쟁점주택 취득은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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