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6. 27. 결정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2지0376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1항 후단에서 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20.11.17. 이 건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분양계약일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주택을 1채(종전주택)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와 다른 취지에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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