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훈련계획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547 고용유지훈련계획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 서울특별시 ○○구 ○○동 757-1 피청구인 서울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1998. 6.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 5. - 1998. 3. 31. 자체적으로 고용유지훈련을 실시하고 청구인이 1998. 4. 18. 고용유지훈련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유지훈련계획신고서를 고용유지훈련기간이 종료된 후에 제출하고 훈련대상자중 10명이 신규 채용된 인원이어서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훈련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8. 5. 27. 고용유지훈련계획신고를 반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8. 1. 1.부터 시행된 고용유지훈련지원금 관련 규정에 의하면, 고용유지훈련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훈련계획신고서를 훈련실시예정일 3일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1998. 1. 5. - 1998. 3. 31. 고용유지훈련을 실시하였는 바, 1998년 1월 1ㆍ2일은 법정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훈련실시 3일전에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나. 고용유지훈련 실시중에도 고용유지훈련계획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문의하기 위하여 서울노동지방청으로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담당자와의 통화가 어려웠고, 3월경 서울지방노동청을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문의한 바, 검토하여 답변해준다고 하였으나 답신이 없어서 1998. 3. 21. 노동부에 질의하였는바, 답변서가 1998. 4. 6. 청구인에게 도착하였고 동답변서의 내용에 따라 기한내 미제출 사유를 첨부하여 서울지방노동청에 고용유지훈련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청은 신고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고용유지훈련대상자에 신규채용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고용유지훈련계획신고서를 반려하였는 바, 계열사인 ○○산업주식회사의 잉여인력을 채용하여 고용유지훈련을 실시한 것이므로 고용유지훈련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건 고용유지훈련계획신고반려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유지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훈련계획서를 훈련실시예정일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고용유지훈련기간이 지난 1998. 4. 18. 고용유지훈련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비록 청구인의 주장대로, 고용유지훈련계획신고서를 훈련실시후에도 제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몰랐다 하더라도 고용유지훈련이 종료되기 전에 고용유지훈련계획신고서를 제출한 후 정확한 답변을 구할 수 있었는데, 고용유지훈련이 종료된 후에 동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청구인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다.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사용하는 피보험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노동부장관은 고용유지훈련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훈련대상자중 10명이 신규로 채용된 자인 바, 고용유지훈련지원제도의 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한다. 라. 고용유지훈련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고용유지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 또는 훈련기관에 대하여 훈련실시 현황, 훈련비용 등 훈련의 실질적인 내용을 점검할 필요가 있고, 고용유지훈련지원금지급기준 고시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훈련내용을 월 1회이상 확인ㆍ점검한 후 고용유지훈련지원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미 훈련이 종료되어 훈련의 실질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함에 따라 피청구인의 고용유지훈련계획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구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의3제제1항ㆍ제2항 구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2조의4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훈련대상 피보험자 명단 및 이력조회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훈련지원의 소급인정 여부 질의회신 공문, 고용유지훈련계획신고서 반려 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3. 21. 노동부에 고용유지훈련지원의 소급인정여부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나) 노동부는 1998. 4. 6. 사업주가 고용유지훈련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유지훈련계획서를 훈련실시 예정일 3일전에 신고하여야 하나, 동제도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고용유지훈련계획서 미제출 사유가 사업주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닐 때에는 고용유지훈련계획서를 신고받아 처리하도록 서울지방노동청에 지침을 시달하였으니, 고용유지훈련계획서를 사전에 신고하지 못한 사유를 서울지방노동청에 제출하라는 내용의 질의회신 공문을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1998. 4. 14. 법정기한내에 고용유지훈련계획신고서를 미제출한 사유를 신고하고, 1998. 4. 18. 고용보험 고용유지훈련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8. 5. 27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유지훈련기간이 종료한 후 고용유지훈련계획서가 접수된 점과 고용유지훈련대상자에 신규채용자가 포함되어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유지훈련지원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위 신고서를 반려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의3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유지훈련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훈련계획신고서를 훈련실시예정일 3일전까지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규정의 취지는 담당공무원이 고용유지훈련지원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기전에 고용유지훈련이 계획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훈련인원, 훈련비용등 고용유지훈련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는 바, 청구인이 비록 고용유지훈련 시행초기에 제도의 홍보 미흡으로 인하여 법령에서 정한 바 대로3일전까지 신고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듯이 고용유지훈련을 시행하였다고 하는 1998. 1. 5. - 1998. 3. 31.까지의 기간동안 충분히 고용유지훈련신고를 할 수 있었을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고용유지훈련기간이 종료된 후 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 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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