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6. 27. 결정
쟁점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감정평가액 등의 시가를 현저히 초과하므로 그 시가표준액에 근거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568
요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이 건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는 데 있어 달리 하자가 있지 아니한 이상, 이 건 부과처분이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조심 2020지562, 2020.8.24., 같은 뜻임)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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