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6. 27. 결정
이 건 토지를 그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2지0655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그 유예기간(2021.1.22.) 내에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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