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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6. 27. 결정

유예기간 내에 공동명의자와 세대를 분리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650

요지

취득세의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뜻한다 할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참조)이므로, 화재 복구자금의 마련을 목적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세대를 분리하였다는 사정은 위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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