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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역자원시설세기각2022. 6. 23. 결정

일반적 청구법인이 가스터빈을 통하여 1차전력을 생산하면서 발생한 폐열로 재생산한 2차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2123

요지

이 건 복합화력발전소의 경우 1차전력은 화석연료인 LNG를 연소하고, 2차전력은 1차전력을 생산하고 남은 잔열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화석연료인 LNG를 연소한 열원을 이용한 것인 점, 이 건과 같이 복합화력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의 일부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화력발전으로 생산된 전력 중 일부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제도 취지상 타당하지 아니하고, 2차전력도 복합화력발전으로 생산되었으므로 화력발전으로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2차전력도 LNG를 연소한 열을 이용하므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별도의 근거를 찾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차전력은 화석연료인 LNG를 이용한 화력발전을 통하여 생산되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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