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건 심판청구가 청구인 적격을 갖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 신축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786
요지
① 심판청구 제기 이후 2022.1.19. 청산종결말소등기를 하여 청구법인의 등기기록이 부활되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청산중인 법인으로서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는 당사자능력이 있다 할 것임. ②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5세대 이상)에 대한 취득세 면제규정은 1995.1.1.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로 신설되어 2014.12.31. 종전 규정이 일몰되기 전까지 약 20년간 계속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까지 종전 규정이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한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해 보이는 면이 있음. 다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2014.12.31. 이전에 이 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이 건 아파트의 실제 착공일을 재조사하여 그 착공일이 2014.12.31. 이전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60㎡ 이하인 세대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20.10.1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필지상에 건축한 공동주택 OOO세대의 실제 착공일을 재조사하여 2014.12.31. 이전인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인 세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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