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6. 23. 결정
종중이 재산세가 면제되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0478
요지
선조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 및 후손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종중은 재산세 감면대상인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보기 어렵다 할 것(조심 2016지125, 2016.11.8.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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