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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6. 23. 결정

폐기물보관 등 창고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622

요지

쟁점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가 경감되는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사업인 ‘철도여객사업, 화물운송사업,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의 연계운송사업’, ‘철도 장비와 철도용품의 제작ㆍ판매ㆍ정비 및 임대사업’, ‘철도 차량의 정비 및 임대사업’ 및 ‘철도역사 개발사업’ 등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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