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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훈련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617 고용유지훈련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공사(대표 최 ○○) 대전광역시 ○○구 ○○동 산6-2 피청구인 대전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1999. 11.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2. 22. ~ 1999. 6. 30. 고용유지훈련을 실시하고 1999. 7. 12.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6월분 8,125만4,676원의 고용유지훈련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9. 28.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유지 훈련실시 이전에 이미 확정된 감원계획에 따라 1999. 6. 30.자로 대량희망퇴직을 실시하여 계속고용의무를 위반하였고, 명확히 감원이 예고된 사업장의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된 6,758만6,770원의 고용유지훈련지원금반환명령 및 1991년도 6월분 고용유지훈련지원금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공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1998년 12월과 1999년 1월경 공사의 인사규정 제37조의2(희망퇴직)의 규정에 의거 전체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하여 차량운전원과 조리사에 대하여는 희망퇴직 기회와 더불어 직종전환교육 후 소정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전환배치를 실시하였는데 전체 232명이 희망퇴직(6개월간 본사 대기 후 1999. 6. 30.자로 퇴직 조치)을 신청하였고, 직종전환교육 후 전환배치를 희망한 운전원 25명과 조리사 1명에 대하여는 1999. 2. 22.부터 1999. 6. 10.까지 상공회의소 산하의 ○○직업훈련원에 위탁하여 필요한 자격증인 전기공사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며 1999. 6. 11.부터 1999. 6. 30.까지는 피청구인의 연수시설을 통하여 직무적응훈련을 실시하였다. 나. 1999. 6. 30.자로 희망퇴직한 자들이 1999. 6. 30.까지 직원의 신분을 유지하여 동 시점까지 정상보수를 받았으며 퇴직금 정산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로서의 자격 상실일이 1999. 7. 1.부터 기산된 것으로 보아 적어도 고용유지훈련기간동안에는 희망퇴직을 실시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의 구조조정계획은 IMF상황하에서 정부의 공기업경영혁신계획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서 이는 불가피하게 인력감축을 수반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본 계획이 곧 구체적으로 확정된 감원 계획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나, 본 구조조정 계획은 감원계획으로서의 적법성과 구비요건을 고려할 때 외형적 개연성에도 불구하고 노동관련법상의 확정된 감원계획으로 인정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노동관련법상의 확정된 감원계획이라 함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이라 할 수 있는 바, 근로기준법 제31조와 제32조의 규정 및 그 동안의 판례에 의하면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 회피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에 관해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요건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구조조정계획은 적법한 감원의 사전절차인 대상자 선정을 위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설정이나 이에 대한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나 해고의 예고 등 구체적인 제반 적법절차나 요건을 구비한 확정계획으로 볼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기하고자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인력재배치 등 고용안정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감원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감원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고용유지조치를 취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 소속 근로자 26명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로 직무전환 직업능력개발훈련(1999. 2. 22.~1999. 6. 30.)을 실시하면서 1999. 6. 30.자로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 232명에 대하여 대량희망퇴직을 실시하여 계속고용의무를 위반하였고, 확인결과 청구인은 이 건 계획에 따라 희망퇴직을 실시하여 명확히 감원이 예고된 사업장의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는 법의 취지를 벗어난 것이다. 다. 청구인은 이 건 고용유지훈련실시 이전에 노사협의(‘98. 4/4 정기노사협의회 회의록, 1998. 12. 17.)를 거쳐 공기업경영혁신추진계획(전략 12451-39, 1999. 1. 30.)에 의한 공기업구조조정에 따라 1999. 6. 30.자 대량희망퇴직을 실시하였고, 퇴사사유를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에 의한 희망퇴직으로 하여(청구인도 퇴사자들의 퇴직사유를 구조조정에 의한 퇴직이라고 확인하였다) 퇴직자 모두가 고용보험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 인정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로 보아 구조조정에 의한 감원이었음이 명백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제1항,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제3호, 제17조의2, 제17조의3제1항제3호,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0조의4, 제22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퇴직급여 및 급여지급 명세서, 퇴직금 정산서, 퇴직증명원, 공기업경영혁신계획 시달, ‘99년 고용유지훈련지원금 부지급 및 기지급금 반납 통보,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질의, ‘98. 4/4 정기노사협의회 회의록, 공기업경영혁신세부계획, 고용유지훈련 위ㆍ수탁 계약서, 고용유지훈련계획, 고용유지훈련 전기공사실무직종 연수비용청구, 고용유지지급결정통지서, 고용보험 1999년 6월 고용유지지원금(훈련)비용정산보조 및 지원신청서, 고용유지현황, 고용보험업무편람, 고용안정사업관련 쟁점사항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이직내역상세 입력, 고용보험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이력조회, 희망퇴직 실시 방침결정서, 희망퇴직 갑급인사위원회 심의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은 다목적 댐 건설ㆍ관리, 광역상수도 건설ㆍ관리,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 개발, 지자체 상수도 및 기타 수자원분야 기술지원ㆍ교육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곳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은 1998. 10. 2.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2001년까지 30.7%의 인원을 감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기업경영혁신계획을 시달하였다. (나) 1998. 12. 17. 1998년도 4분기 정기노사협의회 회의록에 의하면 희망퇴직제도 시행방안으로 “별정직(상용용원) 희망퇴직신청자 중 시설관리원(취사, 환경미화, 영선직에 한함)에 대하여는 희망퇴직후 2년 범위내에서 동업무에 계약직으로 근무하거나, 6월 범위내에서 재취업 등 사회적응기간을 부여하며 그 외의 직무(사무원, 운전등)종사자에 대하여는 재취업등 사회적응을 위한 기간을 6월 범위내에서 부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차례(1차 : 1999. 12. 11. ~1999. 12. 15, 2차 : 1999. 1. 21.~1999. 1. 25.)에 걸쳐 희망퇴직신청을 받았으며, 갑급인사위 원회(1998. 12. 29. 및 1999. 1. 27.)에서는 희망퇴직 신청자중 중 232명에 대하여 1999. 6. 30.자 희망퇴직을 의결하였다. (라) 1999. 2. 13.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1999. 2. 22.부터 1999. 6. 30.까지 청구인 소속 근로자 26명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겠다는 고용유지훈련계획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1999. 4. 17. 피청구인에게 1999년도 3월분 고용유지훈련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여 1999. 5. 31. 피청구인은 2,526만2,310원의 고용유지훈련지원금 지급을 결정ㆍ통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1999. 6. 4. 피청구인에게 1999년도 4ㆍ5월분 고용유지훈련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여 1999. 6. 25. 피청구인은 4,232만4,460원의 고용유지훈련지원금 지급을 결정ㆍ통지하였다. (사) 청구인은 1999. 7. 12. 피청구인에게 1999년도 6월분 고용유지훈련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1999. 9. 28.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계속고용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1999년도 6월분 고용유지훈련지원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이미 지급된 6,758만6,770원의 고용유지훈련지원금(1999년도 3월ㆍ4월ㆍ5월분)의 반환을 통지하였다. (아) 퇴직금 정산서에 의하면 희망퇴직자 232명에 대하여 입사일부터 1999. 6. 30.까지를 재직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정산을 하였다. (자)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내역상세입력”에 의하면 희망퇴직자 232명에 대한 이직사유는 “구조조정에 의한 희망퇴직”으로 되어 있고, 자격상실일은 “1999. 7. 1.”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의 실시 기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이하“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의 과정에서 감원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휴업ㆍ근로시간단축ㆍ고용유지훈련 등을 실시하여 당해 피보험자를 계속고용하는 경우(이하 “계속고용의무”라 한다)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훈련계획에 따라 고용유지훈련을 실시(1999. 2. 22.~1999. 6. 30.)하고 동 기간동안의 훈련대상자에 대한 임금과 훈련비용을 지출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한편, 청구인 소속 근로자 232명에 대하여 1999. 6. 30.자로 희망퇴직을 실시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희망퇴직한 자들이 1999. 6. 30.까지 직원의 신분을 유지하여 동 시점까지 보수 및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 졌으므로 계속고용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기간(1999. 2. 22.~1999. 6. 30.)중인 1999. 6. 30. 희망퇴직을 실시하여 계속고용의무를 위반하였고, 또한 명확히 감원이 예고된 사업장의 경우에 해당되므로 고용유지훈련지원금의 지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희망퇴직자 232명에 대하여 입사일부터 1999. 6. 30.까지를 재직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정산이 이루어졌고 희망퇴직자 232명에 대한 고용보험자격상실일이 “1999. 7. 1.”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희망퇴직자 232명은 사실상 훈련기간종료일인 1999. 6. 30. 후인 1999. 7. 1. 퇴직하였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을 취하기 전에 희망퇴직자 232명의 감원이 예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기간(1999. 2. 22.~1999. 6. 30.)중에는 계속고용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요건(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는 계속고용의무만 규정하고 있다)을 충족하고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희망퇴직을 실시하여 계속고용의무를 위반하였고, 명확히 감원이 예고된 사업장의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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