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6. 23. 결정
2021년도 재산세가 직전연도까지 부과되던 재산세에 비하여 과다하게 부과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176
요지
처분청은 위와 같은 재산세 산출과정에서 지방세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고, 「지방세법」에는 이러한 재산세 산정 방법 외에 별도로 마련된 규정이 없는 이상, 처분청으로서는 위의 방법 외에는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달리 산정할 수도 없다(조심 2018지2289, 2018.12.19., 같은 뜻임)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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