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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6. 23. 결정

지식산업센터를 분양·감면받은 후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일부를 임대한 경우 그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면적으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3327

요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2분의 1을 임차인에게 무상으로 임차한 것이 양 당사자 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서 확인되고,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면 임차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보이며, 임대료를 무상으로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국세청 사업장연계시스템 사업장 정보 및 임대사업장 정보를 보면 이 건 부동산 중 54㎡를 임차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2021. 6.15. 등에 이 건 부동산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에도 청구인과 임차인의 사무실이나 작업장이 별도의 구획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임차인에게 임대한 면적(54㎡)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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