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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6. 23. 결정

청구인이 생애최초주택 취득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지 아니함에 따라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1지3328

요지

청구인의 경우 코로나로 인하여 입국을 할 수 없어 쟁점주택에 상시 거주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쟁점주택을 취득 당시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쟁점주택을 취득과 동시에 전소유자에게 임대히였던 점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상시 거주를 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청구인이 현재까지도 외국에 거주하면서 쟁점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상시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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