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6. 23. 결정
각 쟁점토지를 연부취득 함에 있어 각 취득시기(각 연부금 지급일) 이후에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399
요지
쟁점토지의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매 연부금 지급일 후에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은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조심 2020지3831, 2022.1.26. 외 다수, 같은 뜻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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