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6. 23. 결정
이 건 상가의 실제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는 낮으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므로 취득 당시의 실제거래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300
요지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이 건 상가와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토지, 주택(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달리 거래가격에 대한 검증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를 적용하여 청구인이 실제 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대법원 2011.7.14. 선고 2010두29215 판결, 같은 뜻임)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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