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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6. 23. 결정

쟁점부동산은 ‘어린이집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지특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174

요지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된 원아가 없고 보육교사 역시 원장인 청구인 혼자인 상태로 쟁점부동산이 가정어린이집으로서의 목적이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이 어린이집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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