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훈련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897 고용유지훈련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국○○주식회사(대표이사 길 ○ ○) 서울특별시 ○○구 ○○가 ○○빌딩 8층 대리인 공인노무사 나 ○○, 김 ○○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2. 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회사가 근로자 69명에 대해 고용유지훈련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2001. 9. 29. 피청구인에게 6ㆍ7월분 고용유지훈련지원금 7,341만 5,200원(6월분 1,412만 1,959원 + 7월분 5,929만 3,241원)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회사가 고용유지조치기간(2001. 6. 25. ~ 2001. 12. 21.)중인 2001. 6. 30. 청구외 서○○를 인위적으로 감원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01. 11. 6.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유지훈련지원금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회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회사는 항공산업부문에 대한 정부의 구조조정계획(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및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재경부ㆍ국방부ㆍ기획예산처ㆍ과학기술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건설교통부장관 등이 위원인 항공우주산업정책심의회에서 1999. 4. 22. 결정)에 따라 1999년 10월경 항공 3사(○○항공, ○○중공업, ○○우주항공)의 합의를 거쳐 설립된 회사로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0년 11월경 서산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사업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업장 배치전환(216명), 현대 전적(86명), 희망퇴직(63명) 등의 자구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최종적으로 109명의 잉여인력이 발생하여 감원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실정이었으나 가능한 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조치를 하기로 결정하고 2001. 6. 15. 109명을 본사로 배치전환한 후 2001. 6. 21. ○○고용안정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제출하고 1차로 근로자 69명에 대해 2001. 6. 25.부터 6월간 고용유지훈련을 실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본사 소속으로 등록되어 있던 청구외 차장 서○○가 훈련기간중인 2001. 6. 30. 회사사정으로 이직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위 서○○의 이직과 관련하여 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가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회사권유”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는 근무지가 ○○공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주거지 변경과 자녀교육문제 등으로 인해 부득이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서 위 서○○의 부탁을 받은 고용보험업무 담당자가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회사권유로 인한 사직으로 명기한 점, 위 서○○의 자필 사직원에도 퇴직사유가 개인사정(주택 및 자녀교육)으로 명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서○○는 고용조정에 의해 이직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 청구인회사의 고용보험 담당자의 불찰로 위 서○○에 대한 전근신고(본사에서 ○○공장으로)를 제때에 하지 못하여 위 서○○의 퇴직시 고용보험자격상실확인을 ○○공장이 아닌 본사에서 처리한 것은 사실이나, 위 서○○는 당초 본사 고정익2팀(KT-1사업)에 소속되어 있다가 2001. 2. 16. 조직개편으로 위 사업이 ○○공장으로 이관됨에 따라 ○○공장으로 근무지가 변경되어 이직전까지 ○○공장에서 근무하였던 점, 청구인회사는 통합시점인 1999. 10. 1.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지방의 각 공장과 본사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별도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통합전 사업장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승계되어 공장별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노동조합도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점, 청구인회사의 경우처럼 사업장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고 고용보험도 별도로 가입한 경우에는 사업장별 단위로 지원금의 지급요건충족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 전근신고를 누락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위반을 이유로 벌칙(300만원 이하 과태료)을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고용유지훈련지원금의 지급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설사 위 서○○가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고용조정에 의해 이직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퇴직 당시 ○○공장 소속이었던 위 서○○의 이직사실(이직사유를 불문함)이 본사의 고용유지훈련지원금 지급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라. 설사 청구인회사가 고용보험법령상 행정처리를 함에 있어 오류를 범했다 하더라도 고용유지 목적에 따라 생산직 잉여인력 109명에 대해 6개월 동안 고용유지훈련을 실시한 것에 비해 생산직과 대체할 수 없는 영업직군 1명의 퇴직 때문에 전체의 고용유지훈련이 인정받지 못한다면 이는 너무도 가혹한 처사이며 또한 근로자 실업예방, 직업능력개발, 생활안정 등을 위해 제정된 고용보험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회사는 2001. 6. 21. 잉여인력 69명에 대한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제출하여 2001. 6. 25.부터 6개월 과정으로 위탁훈련을 실시하였고, 2001. 8. 14. 잉여인력 42명에 대한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2001. 8. 13.부터 2001. 11. 16.까지 위탁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한편 2001. 9. 29. 피청구인에게 2001년 6, 7월분 고용유지훈련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였는 바,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고용유지훈련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기간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함에도 청구인회사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에 의하면 고용유지훈련실시기간중인 2001. 6. 30.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회사권유”에 의해 위 서○○가 이직한 점, 위 서○○는 이직후 청구외 김포고용안정센터에 고용보험수급자격신청을 하여 실업급여 245만원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서○○가 개인사정에 의해 퇴직한 것이라는 청구인회사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청구인회사는 본사와 지방공장의 사업장관리번호가 별도로 부여되어 있어 ○○공장 소속 근로자인 위 서○○의 이직사실(이직사유를 불문함)이 본사의 고용유지훈련지원금 지급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서○○가 청구인회사에서 이직할 당시 위 서○○는 본사 소속이었으므로 위 서○○가 ○○공장 소속이었다는 청구인회사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설사 위 서○○가 ○○공장으로 인사발령이 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청구인회사에서 제출한 2001. 2. 16.자 조직개편안을 보면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조정계획을 수립하여 조직개편을 한 것이므로 ○○공장이 인사ㆍ노무상 독립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사나 지방공장 등에 고용보험관리번호를 달리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고용보험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점, 고용보험법 제9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보험의 가입자가 된다고 규정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의 사업주란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개인기업주가 사업주에 해당하고 회사 등 법인조직인 경우에는 법인(대표이사)이 사업주에 해당되므로 ○○공장장은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청구인회사 내부적으로 일정한 권한이 위임되어 있겠지만 고용보험법상 사업주로서 보험가입자가 될 수는 없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의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장장은 청구인회사의 보험가입자가 될 수 없고 단지 사업주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업주가 법과 이 영에 의하여 행할 사항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제반업무를 대리하여 행하는 것일 뿐 법률상 사업주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항공사업통합법인설립합작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방위산업체지정서, 고용유지훈련계획신고서, 고용유지훈련계획변경신고서, 고용유지지원금지원신청서, 부지급결정통지, 조사복명서, 이직확인서,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 개인별구직급여내역, 이직확인서신고취소요청, 이직확인서처리취소불가통보, 2001년도조직개편(팀단위), 조직개편에따른본사팀원인사발령(안), 인사카드, 사직원, 퇴거신고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사협의회운영규정, 노사협의회규정제정신고서, 노동조합설립신고증, 사업장전배자입문교육서류, 팀원인사발령품의, 사업장전배자연봉등급확정통보, 직제규정, 임대차계약서, 기숙사입주신청서, 민방위대편입신고서, 민방위교육훈련소집통지서수령증, 비상소집훈련대상자명부, 2001년민방위대원비상소집훈련계획시달,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중공업(주) 대표이사, ○○항공산업(주) 대표이사 및 ○○우주항공(주) 대표이사간에 체결한 1999. 7. 28.자 항공사업통합법인설립합작계약서에 의하면, 위 3사는 1998. 9. 1. 체결한 양해각서 및 본 계약서를 근간으로 항공기사업을 통합하고 통합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이 되기로 한다는 내용, 통합법인의 상호는 “한국○○산업(주)”로 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회사의 개업년월일은 “1999. 10. 1”로, 사업장 및 본점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가 463번지”로, 사업종목은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산업자원부장관이 1999. 12. 14. 청구인회사에 대하여 한 방산업체의지정 및 방위산업체지정서에 의하면, 청구인회사를 방위산업체지정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의거 방위산업체로 지정하며 3사[○○중공업(주), ○○항공산업(주), ○○우주항공(주)]가 기 지정받은 전문화/계열화 품목에 대한 업체지정도 승계되었음을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회사가 2001. 6. 21.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고용유지훈련계획신고서에 의하면 사업장 관리번호는 “○○(청구인회사의 본사)”으로, 훈련예정인원은 “69명”으로, 훈련실시장소는 “○○직업전문학교”로, 훈련기간은 “2001. 6. 25. ~ 2001. 12. 21.”로, 훈련사유는 “최근 경영악화 및 매출액 급감으로 인해 소속 근로자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잉여인력을 고용유지훈련으로 대체하고자 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첨부서류인 2001년 6월 일자미상의 고용유지조치(훈련)노사합의서에 의하면 회사의 경영난 타개를 위해 경영개선이 불가피하여 잉여인력에 대해 고용을 유지하고자 외부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장기 고용유지 위탁훈련을 실시하기로 당시 청구인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임○○과 본사 근로자 대표 청구외 안○○이 합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회사가 2001. 7. 14.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이직확인서에 의하면, 사업장 관리번호는 “○○(청구인회사의 본사)”으로, 이직자는 “서○○”로, 상실일은 “2001. 7. 1.”로, 상실사유는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회사권유(구분코드 25)”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이에 청구인회사의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바) 위 서○○가 2001. 7. 20. 청구외 ○○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제출한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에 의하면, 이직사유는 “구조조정”으로, 이직일은 “2001. 6. 30.”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개인별구직급여내역에 의하면, 위 서○○는 구조조정에 의한 이직을 이유로 실업급여 245만원(49만원 × 5회)을 지급받았다. (아) 청구인회사가 2001. 8. 14.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고용유지훈련계획변경신고서에 의하면, 추가 훈련인원은 “42명”으로, 사업장 관리번호는 “○○청구인회사의 본사)”으로, 훈련실시장소는 “○○기능대학”으로, 훈련기간은 “2001. 8. 13.~ 2001. 11. 16.”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회사가 2001. 9. 29. 피청구인에게 한 고용유지훈련지원금지원신청에 의하면, 사업장 관리번호는 “○○(청구인회사의 본사)”으로, 훈련인원은 “69명”으로, 6월분 지원금 신청액은 “1,412만 1,959원(지급 임금액 2,118만 2,938원의 2/3)”으로, 7월분 지원금 신청액은 “5,929만 3,241원(지급 임금액 8,893만 9,894원의 2/3)”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훈련비용정산은 훈련종료시에 별도로 신청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이 2001. 11.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부지급결정통지에 의하면, 청구인회사가 고용유지조치기간중인 2001. 6. 30. 위 서○○를 인위적으로 감원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회사의 6ㆍ7월분 고용유지훈련지원금 신청에 대해 모두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카) 피청구인 소속직원 청구외 김○○의 2001년 10월 일자미상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2001년 6ㆍ7월분 고용유지훈련지원금 지원대상 여부(훈련인원 69명, 훈련기간 2001. 6. 25. - 2001. 12. 21.)를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내용, B717사업의 종료와 서산공장매각으로 인해 노사 양측의 기본 합의에 따라 잉여인력에 대한 고용유지차원에서 잉여인력을 본사로 전근조치하였으나 본사의 경영악화 및 매출액의 급격한 감소추세로 인해 소속 근로자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잉여인력을 고용유지훈련으로 대체하고자 하므로 고용유지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내용,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9조의2(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대상) 해당 여부에 대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첫 날이 속하는 월의 매출액이 직전 3월의 월평균 매출액과 대비하여 10% 이상 감소한 사업주에 해당되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였다는 내용, 고용유지조치기간중 고용조정으로 인한 감원 여부에 대해 청구인회사가 고용유지조치기간중인 2001. 6. 30. 위 서○○를 권고사직시켰음을 고용보험 전산망, 이직확인서, 서○○의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등을 통해 확인했다는 내용, 근로자의 동의에 의한 훈련실시 여부, 훈련실시기간중 훈련실시 여부, 고용유지조치기간(훈련)중 임금지급내역 및 지급 여부 등의 요건은 모두 충족한다는 내용 등이 각각 기재되어 있고, 조사자 최종의견으로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인위적인 감원이 있음을 확인하였기에 부지급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타) 청구인회사가 2001. 11. 13. 피청구인에 대하여 한 자격상실신고서및이직확인서신고취소요청에 의하면, 위 서○○의 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와 관련하여 당사에서 전근신고를 누락함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잘못 제출되었으니 청구외 ○○고용안정센터로 이관해주고, 이관시 이직확인서의 내용중 퇴직사유를 25번(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사업주 권유에 의한 명예퇴직 포함)에서 12번(결혼, 출산, 거주지 변경 등 가사사정)으로 정정해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파) 피청구인이 2001. 12. 10. 청구인회사에 대하여 한 자격상실신고서및이직확인서처리취소불가통보에 의하면, 위 서○○의 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취소해달라는 청구인회사에서 제출한 요청에 대해 검토한 결과 기 처리된 위 서○○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는 청구인회사에서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회사권유”로 이직사유를 확인하여 제출한 사항을 처리한 것이므로 이를 다시 정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하) 청구인회사의 본사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가463”이고,고용보험법상본사의사업장관리번호는 “99-091916-0-410-1203”이며, ○○공장의 소재지는 “경상남도 ○○시 ○○동24”이고,○○공장의 사업장 관리번호는 “○○”이다. (거) 청구인회사의 2001년 2월 일자미상의 2001년도 조직개편(팀단위)에 의하면, 본사의 고정익2팀(KT-1사업)을 ○○공장 영업팀으로 개편하고 고정익2팀장인 청구외 정○○을 그대로 ○○공장 영업팀장으로 명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너) 청구인회사의 2001. 2. 16.자 조직개편에따른본사팀원인사발령(안)에 의하면, 고정익2팀 차장인 위 서○○의 발령내용은 “○○공장”으로, 발령일자는 “2001. 2. 16.부”로, 사유는 “사업장 변경”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위 서○○와 함께 고정익2팀원이었던 청구외 박○○, 이○○, 송○○, 강○○, 조○○, 이△△도 위 서○○와 같은 내용으로 인사발령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더) 인사카드에 의하면, 위 서○○, 정○○, 이○○, 송○○, 박○○, 강○○, 조○○, 이△△은 본사 고정익2팀 소속이었다가 2001. 2. 16.부로 ○○공장 영업팀으로 인사발령이 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박○○는 2002. 1. 1.부로 다시 본사 계약관리팀으로 전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러) 청구인회사에서 제출한 위 서○○의 2001. 6. 11.자 사직원에 의하면, 소속은 “○○공장 영업팀”으로, 퇴직사유는 “개인사정(주택 및 자녀교육)”으로, 장래계획(퇴사후 진로)은 “개인 Business(무역업무)”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이에 ○○공장장이 최종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머) 위 서○○가 2001. 6. 19. 청구외 ○○종합기계주식회사 ○○공장 대표이사에 대하여 한 퇴거신고서에 의하면, 소속은 청구인회사의 “○○영업팀”으로, 호실은 “C동 1210호”로, 퇴거사유는 “퇴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버) 인사, 복무, 급여, 교육, 안전 및 보건, 재해보상 등을 규율하고 있는 청구인회사의 2001. 5. 1.자 취업규칙은 본사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서) 청구인회사의 ○○공장장과 ○○연맹 한국○○산업 ○○노조위원장간에 2001. 9. 13.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하면, 청구인회사의 ○○노동조합원은 조합활동, 인사, 근로시간 및 휴식, 임금, 퇴직금 및 상여금, 복리후생 등에 있어 위 협약을 우선 적용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어) 청구인회사의 ○○1공장의 취업규칙(1999. 10. 1. 제정되었다가 2001. 7. 1.자로 개정ㆍ시행된 것)에 의하면, 위 취업규칙은 청구인회사의 사천1공장 정규사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저) 청구인회사의 ○○1공장의 노사협의회운영규정(1999. 10. 1. 제정되었다가 2000. 12. 1.자 및 2001. 12. 1.자로 개정ㆍ시행된 것)에 의하면, 위 노사협의회운영규정은 청구인회사의 사천1공장 노사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처) 청구인회사가 2001. 7. 13. 피청구인에 대하여 한 노사협의회규정제정신고서에 의하면, 노사협의회 설립일 및 규정제정일은 “2001. 7. 13.”로, 근로자수는 “195명(본사)”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커) ○○시장의 2000. 6. 2.자 노동조합설립신고증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명칭은 “한국○○산업 ○○노동조합”으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경상남도 ○○시 ○○동 24-4번지”로, 실립신고일은 “2000. 6. 1.”로,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은 “○연맹”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터) 청구인회사에서 제출한 위 서○○의 2002. 3. 28.자 진술서에 의하면, 위 서○○는 청구인회사에 재직했던 자로서 2001. 2. 16. 회사조직개편으로 본사 KT-1 영업담당 고정익2팀이 ○○공장 영업팀으로 이관됨에 따라 소속 팀원 전원과 함께 ○○공장으로 인사발령이 난 후 약 4개월 동안 주말부부생활을 하며 주거 및 자녀교육문제로 고심을 하다 개인사업을 할 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2001. 6. 30.부로 퇴직하였다는 내용, 이직사유와 관련하여 회사가 직접적으로 사직을 권유하거나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을 통해 해고한 것은 아니지만 퇴직까지의 과정이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으로 인해 야기된 것이어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된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본사 담당 여직원에게 회사 조직개편으로 인한 주거 및 자녀교육문제로 퇴직한 것이니 이직확인서상 퇴직사유를 구조조정에 의한 퇴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내용, 이를 근거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는데 이것이 부당한 수급이라면 수급한 실업급여를 반납하는 등 조치를 받겠다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퍼) 청구인회사에서 제출한 청구외 이○○의 2002. 3. 29.자 진술서에 의하면, 위 이○○은 청구인회사 소속 담당자로서 2001. 2. 16. 조직개편에 따른 사업장 전배발령과 관련하여 전근신고를 해야했으나 관련법령에 대한 이해부족과 부주의로 신고하지 못했다는 내용, 위 서○○의 이직확인서와 관련하여 위 서○○가 이직사유를 구조조정으로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위 이○○이 판단하기에도 2001년 2월 조직개편에 의해 당시 퇴직한 임원(상무 변○○, 이사 김○○)의 이직확인서 상실사유를 “고용조정에 따른 회사권유”로 기재하였던 점에 비추어 위 서○○도 동일한 사유의 퇴직인 것으로 보아 관행상 내부결재없이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였다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허)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업장전배자입문교육서류에 의하면, 인사발령전에 본사 고정익2팀 소속이었던 위 서○○, 정○○, 이○○, 송○○, 강○○, 조○○, 이△△, 박○○ 등 사업장 전○○ 21명에 대해 2001. 2. 16. 08:00경부터 12:00경까지 입문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공장장의 2001. 3. 10.자 팀원인사발령품의에 의하면, 2001년 전사(全社) 조직개편에 의해 본사 고정익2팀 소속이었던 위 서○○외 7명을 발령일자를 2001. 2. 16.자로 소급하여 ○○공장 영업팀 소속으로 명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공장장의 2001. 5. 17.자 2001년사업장전배자 연봉등급확정통보에 의하면, 위 서○○ 등 사업장 전배자의 연봉등급은 현사업장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본사지침에 따라 현사업장인 ○○공장에서 전배자의 연봉등급을 적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서○○와 이○○ 등은 연봉계약동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 정○○과 박○○는 연봉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공장의 2000.8.1.조직개편관련직제규정 및 2001년조직개편관련직제규정을 비교하면, 2001년 전사 조직개편(2001. 2. 16.부)에 의해 ○○공장에 영업팀이 신설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외 ○○중공업(주) 대표이사 신○○과 청구인회사 대표자 임○○이 1999. 10. 1.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회사에서 위 ○○중공업(주) 소유의 아파트(경상남도 ○○시 ○○동 63, 64-1 소재) 211세대 및 기숙사(경상남도 ○○시 ○○동 601-23 소재) 35실을 임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기숙사입주신청서에 의하면 위 서○○, 정○○ 및 조○○은 2001. 2. 20., 이○○은 2001. 2. 22. 각각 ○○공장 기숙사에 입주신청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민방위대편입신고서에 의하면, 위 서○○, 이○○, 박○○ 등은 2001. 2. 16.자로 민방위대 편입신고를 한 것으로 각각 서명되어 있고, 민방위교육훈련소집통지서수령증에 의하면 위 서○○는 2001. 3. 15., 이○○은 2001. 3. 6., 박○○는 2001. 3. 5. 각각 민방위교육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서명되어 있으며, 2001. 3. 15.자 비상소집훈련대상자명부에 의하면 위 서○○, 이○○, 박○○는 비상소집에 응한 것으로 서명되어 있다. 7) ○○시장이 2001. 2. 27. 청구인회사의 ○○공장 직장민방위대장에 대하여 한 2001년민방위대원비상소집훈련계획시달에 의하면, 훈련일시는 “2001. 3. 15.(목) 07:00-08:00”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여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회사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 위 서○○가 이직후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및 위 서○○가 본사 소속으로 이직처리된 점 등을 근거로 위 서○○가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개인사정에 의해 퇴사한 것이라는 청구인회사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청구인회사에서 제출한 자료[2001년도 조직개편(팀단위), 조직개편에따른본사팀원인사발령(안), 인사카드, 사직원, 퇴거신고서 등]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조사한 자료(사업장전배자입문교육서류, 팀원인사발령품의, 사업장전배자연봉등급확정통보, 연봉계약동의서, 연봉이의신청, 조직개편관련직제규정, 임대차계약서, 기숙사입주신청서, 민방위대편입신고서, 민방위교육훈련소집통지서수령증, 비상소집훈련대상자명부, 2001년민방위대원비상소집훈련계획시달 등)에 의하면 위 서○○가 2001. 2. 16.자로 ○○공장으로 인사발령이 났다는 청구인회사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된다 할 것이고, 본사 고정익2팀 소속이었다가 조직개편에 의해 2001. 2. 16.자로 ○○공장 영업팀으로 인사발령이 난 8명(서○○, 정○○, 이○○, 송○○, 강○○, 조○○, 이△△, 박○○)중 서○○만 퇴사하였을 뿐 박○○는 본사 계약관리팀(2002. 1. 1.부)에서, 정○○외 5명은 ○○공장에서 각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점, 항공 3사의 통합합의에 따라 설립되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산공장을 매각한 청구인회사가 그 잉여인력에 대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고용조정을 하는 대신에 2회에 걸쳐 고용유지훈련(1차 : 69명, 2차 : 42명)을 실시할 정도로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한 사실과 69명에 대한 고용유지훈련계획을 2001. 6. 21.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후 2001. 6. 25.부터 실제로 훈련을 시작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직확인서상 상실사유가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회사권유”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회사가 훈련실시 5일 만인 2001. 6. 30. 단지 근로자 1명을 고용조정에 의해 이직시켰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위 서○○의 2001. 6. 11.자 사직원에 퇴직사유는 “개인사정(주택 및 자녀교육)”으로, 장래계획(퇴사후 진로)은 “개인 Business(무역업무)”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서○○의 2002. 3. 28.자 진술서에 2001. 2. 16. ○○공장으로 인사발령이 난 후 약 4개월 동안 주말부부로 생활을 하며 주거 및 자녀교육문제로 고심을 하다 개인사업을 할 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퇴직까지의 과정이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으로 인해 야기된 것이어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된다고 스스로 판단해 본사 담당 여직원에게 이직확인서상 상실사유를 구조조정에 의한 퇴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를 근거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는데 이것이 부당한 수급이라면 수급한 실업급여를 반납하는 등 조치를 받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이○○의 2002. 3. 29.자 진술서에 2001. 2. 16. 조직개편에 따른 사업장 전배발령과 관련하여 전근신고를 해야했으나 관련법령에 대한 이해부족과 부주의로 신고하지 못했다는 내용, 위 서○○가 이직확인서상 상실사유를 구조조정으로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2001년 2월 조직개편에 의해 당시 퇴직한 임원(상무 변○○, 이사 김○○)의 이직확인서상 상실사유를 “고용조정에 따른 회사권유”로 기재하였던 것에 비추어 위 서○○도 동일한 사유에 의한 퇴직인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 서○○가 고용조정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고용유지조치기간중에 위 서○○를 인위적으로 감원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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