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22. 6. 23.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조심2022지0267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2021.7.22.와 2021.9.14. 각각 등기우편 및 전자고지로 수령한 것으로 확인됨에도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심판청구기한(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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