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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22. 6. 23. 결정

쟁점공동주택 신축에 대해서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992

요지

청구인이 종전 규정이 일몰로 종료되기 이전에 쟁점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함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 할 것(조심 2019지3851, 2020.4.1. 외 다수, 같은 뜻임)임. 다만, 청구인은 종전 규정 일몰 이전인 2011.1.18. 쟁점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지상 토지에 대한 연도별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해당 시점에 건축물을 착공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은 소규모 다세대주택의 신축공사로서 통상의 공사기간이 5개월 내외로 소요되는데 반하여, 쟁점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은 착공 주장시점으로부터 5년 9개월이 지난 2016.10.12.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한 시기를 재조사하여 2015.1.1. 이후 착공한 경우에는 처분을 유지하고, 2014.12.31. 이전에 착공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21.2.25.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OOO토지상에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 OOO세대용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한 시기를 재조사하여 그 착공일이 2014.12.31. 이전인 경우에는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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