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종합부동산세기각2022. 6. 23. 결정
상속이 개시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았고 사실상의 소유자 신고도 없는 경우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 및 「종합부동산세법」제2조 제5 등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서2379
요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불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조심 2010중1973, 2010.7.29.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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