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종합부동산세기각2022. 6. 23. 결정

상속이 개시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았고 사실상의 소유자 신고도 없는 경우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 및 「종합부동산세법」제2조 제5 등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서2379

요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불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조심 2010중1973, 2010.7.29.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