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22. 6. 23. 결정

청구인의 공유토지분할법에 따른 분할신청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등기 촉탁한 쟁점토지의 분할등기가 「지방세법」제26조 제2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조심2022지0467

요지

공유자가 지적소관청에 공유토지의 분할을 신청하면 지적소관청의 조사, 분할조서의 작성 및 위원회 회부를 거쳐 분할개시 결정이 이루어지고 이후 지적소관청은 관할 등기소에 분할등기를 촉탁하게 되므로 이는 공유자의 신청에 터잡아 지적소관청의 결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것일 뿐이어서 이러한 공유토지분할법에 따른 촉탁등기가 「지방세법」제26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이나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지적소관청 지번 변경’이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으로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번, 계량단위 등의 단순한 표시변경ㆍ회복 또는 경정 등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임.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