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6. 23. 결정
국가 등으로부터 정비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무상양여 받은 쟁점토지를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1228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정비기반시설을 조성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양여 받았고, 취득세 등에 대한 비과세를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비과세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는 정비기반시설을 조성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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