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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2. 6. 23. 결정

쟁점본점면적 및 쟁점임대면적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감면대상(「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 아닌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0747

요지

쟁점본점면적 및 쟁점임대면적은 지특법 제58조의2에 따라 재산세 감면대상이 되는 지식산업센터에서의 제조업에 사용되는 시설사업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나, 이 건 지식산업센터 중 임대 예정인 공실면적(이 건 지식산업센터 2층 201〜205호, 임대 예정인 부분)은 이후 추징사유가 확인될 경우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처분 당시 공실인 상황에서는 지특법 제5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감면대상에서 배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19.7.10. 청구법인에게 한 2019년도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은 OOO토지에 건축한 지식산업센터 2층 중 공실인 201〜205호(전용면적 합계 OOO㎡)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0분의 375을 경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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