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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6. 23. 결정

쟁점②주택은 쟁점①주택과 한 울타리 안에 위치한 쟁점①주택의 창고에 불과하므로 주택수 산정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673

요지

쟁점②주택은 연면적이 15㎡에 지나지 않는 조립식건물로서, 내부구조가 1개의 방과 같은 단일 구조로 되어 있고, 별도의 전기‧수도 계량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위치적으로도 쟁점①주택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등 쟁점①주택과 별개의 독립된 주거용 건축물이라기보다는 쟁점①주택의 부속건물로 보이는 점, 쟁점②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이 해마다 공시되어 온 것은 건축물대장상 쟁점②주택의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기재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충청남도 태안군청에서 쟁점주택에 대한 현장확인 후 2020.12.23. 쟁점②주택의 용도를 ‘부속창고’로 변경한 것을 보더라도 쟁점②주택은 이 건 주택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부터 사실상 쟁점①주택의 부속창고로 사용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20.12.31. 변경등기 전까지는 쟁점①주택의 면적 71.5㎡만 기재되어 있었을 뿐, 쟁점②주택의 면적은 누락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②주택을 쟁점①주택과 분리된 별도의 주택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②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이 건 주택의 취득이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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