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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6. 22. 결정

국가유공자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위해 학원 운영자에게 쟁점자동차의 지분을 이전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2422

요지

지방세 감면 신청서 및 감면 결정 통지 등을 통해 1년 이내 지분 이전 시 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은 청구인에게 고지된 것으로 봄이 통상적인 점, 설령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세목이므로 그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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