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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훈련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729 고용유지훈련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기계(대표이사 신 ○ ○) 충청북도 ○○군 ○○읍 ○○리 11번지 피청구인 청주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9. 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0. 12. ~ 1998. 10. 31. 고용유지훈련을 실시하고 1998. 11. 26.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8년도 10월분 1억1,857만1,760원의 고용유지훈련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8.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훈련)기간중에 피보험자인 박○○외 1명을 고용유지조치의 근본취지에 반하게 권고사직시켰다는 이유로 고용유지훈련지원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농기계를 제조ㆍ판매하는 업체로서 IMF이후 경기불황으로 인한 농기계의 수요격감과 재고량의 증가 등으로 근로자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였으나, 근로자를 계속고용하기 위하여 고용유지조치(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대로 1998. 10. 12. ~ 1998. 10. 31.까지 고용유지훈련을 실시하였다. 나. 청구인 사업장의 피보험자인 청구외 김○○와 박○○은 위 고용유지조치(훈련)기간중에 퇴직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외 김○○는 1998. 10. 20. 전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임의퇴직하였고, 청구외 박○○은 ○○영업소장으로 재직중 ○○대리점 부도발생에 따른 책임으로 1998. 10. 31.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훈련)기간중에 고용유지조치의 근본취지에 반하게 근로자를 권고사직시켰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유지훈련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훈련)기간동안에 당해근로자를 계속고용하여야 하며, 그 기간동안에 사업주가 정리해고, 권고사직 등을 실시하면 고용유지훈련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고용유지조치(훈련)기간인 1998. 10. 12. ~ 1998. 10. 31. 사이에 고용유지조치의 근본취지에 반하게 청구외 박○○을 권고사직시킨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고용유지훈련지원금 부지급사유에 해당된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박○○이 1998. 10. 31.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1998. 12. 16. 위 박○○을 면담하여 사직사유를 확인한 바, 위 박○○은 청구인으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훈련계획신고서, 고용유지훈련지원금신청서, 고용유지훈련지원금부지급통보서, 사직원 및 경위서, 고용보험이직사유 정정서(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농기계를 제조ㆍ판매하는 업체로서 IMF이후 경기침체에 따른 생산물량의 감소 및 재고량의 증가 등을 이유로 1998. 10. 12. ~ 1998. 10. 31.까지 총 303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훈련을 실시한다는 훈련계획서를 1998. 10. 9.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후 이에 따라 고용유지훈련을 실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고용유지훈련기간중인 1998. 10. 20.에 청구외 김○○로부터, 동년 10. 31.에는 청구외 박○○으로부터 각각 사직서를 제출받아 동일자로 사직처리하였는 바, 그 퇴직사유는 각각 구조조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1998. 11. 26. 피청구인에게 고용유지훈련에 소요된 훈련비용 7,896만8,700원과 고용유지훈련기간중에 지급된 임금총액(7,920만6,120원)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 3,960만3,060원을 합한 총 1억1,857만1,760원의 고용유지훈련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1998. 12. 16. 청구외 김○○와 박○○을 각각 면담하면서 사직경위서를 작성하게 하였는 바, 청구외 김○○가 제출한 사직경위서에는 그 사유가 전직을 위한 임의퇴직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박○○이 제출한 사직경위서에는 그 사유가 구조조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1998.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훈련)기간중에 피보험자인 박○○외 1명을 고용유지조치의 근본취지에 반하게 권고사직시켰다는 이유로 고용유지훈련지원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1999. 1. 11. 청구외 김○○의 사직사유를 권고사직에서 전직을 위한 임의퇴직으로 정정하였고, 이에 따라 1999. 1. 14. 청구외 김○○의 실업급여수급자격은 취소되었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의 과정에서 감원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휴업ㆍ근로시간단축ㆍ고용유지훈련 등을 실시하여 당해피보험자를 계속고용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훈련)계획신고를 한 후 고용유지훈련을 실시하고 동 기간동안의 훈련대상자에 대한 임금과 훈련비용을 지출한 사실 및 청구외 김○○의 1998. 10. 20.자 퇴직이 권고사직이 아닌 임의퇴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1998. 10. 31. 사직서를 제출한 청구외 박○○의 사직사유에 대하여는 양자간에 다툼이 있어 살펴보면, 청구외 박○○이 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직원 및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직경위서 등에 의하면 위 박○○은 청구인으로부터 권고사직 당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나, 위 박○○의 사직서는 1998. 10. 31. 제출되어 동일자로 수리되었고, 동일자까지를 재직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정산이 이루어진 점, 고용보험 사업장별 자격상실자 목록상에 위 박○○의 자격상실일이 1998. 11. 1.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위 박○○은 사실상 휴업기간종료일인 1998. 10. 31. 이후 권고사직이 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고용유지조치(훈련)기간동안에는 피보험자를 계속고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조치(훈련)기간중에 권고사직이 이루어진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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