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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6. 22. 결정

①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게 된 것인지 여부 ② 쟁점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2021지2660

요지

해외 파송 선교사들이 국내에 머무르는 동안 쟁점 부동산을 숙식장소로 이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종교단체로서의 본질적 활동인 선교활동, 선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 등에 직접적으로 또는 일상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5지1161, 2015.11.12.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을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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