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6. 22. 결정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로 하고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은 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2686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를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조합 역시 쟁점부동산을 임대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정과 달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쟁점조합이 쟁점부동산을 실세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