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6. 22. 결정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지특법 제19조에 따른 감면을 받았다가 1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2957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 등은 법령상의 제한 등과 같이 청구인이 책임질 수 없는 객관적·외부적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