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6. 22. 결정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취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2356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감면 유예기간 이내에 지목변경을 하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대상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점을 처분청으로부터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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