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6. 22. 결정
공유상태인 주택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주택 전체의 가액이 아닌 지분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095
요지
처분청이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쟁점지분의 가액이 아닌 이 건 주택의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이 건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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