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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6. 22. 결정

쟁점재개발사업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이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해당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976

요지

이 건 납세의무 성립일이 2020년 3월부터 10월임을 감안하면 2020.1.15.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5항이 적용된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그 개정법률 부칙 제5조 제2항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1.1.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2018.11.12.이 사업시행계획 인가일인 쟁점재개발사업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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