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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6. 22. 결정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착공 당시에 적용되던 종전감면규정의 감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339

요지

쟁점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시행 중인 개정감면규정에 따르면 쟁점공동주택은 에너지 절감율이 31.5%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동주택의 착공 당시에 적용되던 종전감면규정에 따라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감면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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