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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훈련)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312 고용유지(훈련)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산업(주)(대표이사 홍 ○○, 안 ○○) 서울특별시 ○○구 ○○동 20-17 피청구인 서울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1999. 10.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영악화를 이유로 1998. 10. 12.부터 1999. 4. 11.까지 6월의 기간동안 소속 피보험자(15명 내지 16명)에 대하여 고용유지훈련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1999. 5. 25.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용유지(훈련)지원금(1억5,332만5,880원, 이하 “이 건 훈련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용유지조치기간중에 감원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1999. 8. 31. 이 건 훈련지원금의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고용보험시행 원년인 1995년부터 전직원에 대한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온 회사로서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태였으나, 정리해고를 단행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경영상태가 개선될 때까지 노동부장관지정 훈련기관인 ○○종합화학(주) ○○인력개발원에 청구인 소속 직원 15내지 16명에 대하여 6월간(1998. 10. 12.부터 1999. 4. 11.까지) 위탁훈련을 실시하도록 계획하고 이를 시행한 바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용유지조치기간(훈련실시기간)중 청구인 소속 직원인 청구외 강○○에 대하여 청구인이 감원조치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 강○○의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상의 퇴직 사유기재란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퇴직임에도 불구하고 “기구축소”를 이유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문제삼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혼란의 소지를 준 책임에 대하여는 인정하지만 분명히 청구외 강○○는 청구인의 권고사직에 의한 것이 아닌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퇴사하였으며 이에 대한 청구외 강○○의 확인서를 피청구인이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청구인은 그동안 경영악화에 따라 여러차례 급여삭감이라든지 구조조정조치를 한 바 있다가 1998. 9.부터 감원조치등의 인원조정에 의한 경영개선보다는 외자유치를 통한 재무 및 기술력의 향상으로 경영방침을 바꾸고 동 방침의 일환으로 고용조정대상이 되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고용유지훈련을 6월간 실시하였는 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고용조정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훈련대상자들에 대한 임금 및 고용유지훈련에 필요한 경비등을 부담하면서까지 고용유지노력을 해온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고용유지기간내에 감원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고용유지훈련기간중 발생한 청구외 강○○의 이직에 대하여 그 사유를 청구외 강○○의 개인사정으로 말미암은 자발적 퇴사라고 주장하나,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자격상실입력조회서, 개인별구직급여내역조회자료상에는 위 강○○가 기구축소에 따라 권고사직된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으므로 동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용유지기간중 고용유지의 노력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강○○가 애초의 이직사유로서 들고 있는 기구축소가 아닌 개인적 사정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후에 그 진술을 번복하여 확인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로서 감원발생사유에 대한 증거로 삼고자 하고 있으나 이는 공적증명력을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더욱이 청구인은 고용유지조치기간이 만료되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같은 해 5. 1. 까지 위 고용유지훈련대상자 16명 중 11명을 권고사직을 시켰고 이러한 청구인에게 이 건 훈련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고용유지지원금 수혜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모두 감안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훈련)지원금부지급통보서, 고용유지훈련계획서, 고용유지위탁계약서, 고용유지훈련등수료자명부, 교육훈련비수납확인서, 급여삭감시행안, 고용유지지원금질의에대한회신, 위탁교육비청구내용증명서, 이직확인서, 사직원, 확인서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7. 1.자로 청구인 소속 근로자와 함께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 10. 8.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 소속 직원 송○○을 포함한 18명(동 대상자에 청구외 강○○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경영&웹 마스터 능력향상과정외 5개과정으로 지정교육훈련기관인 ○○인력개발원으로 하여금 6개월의 기간동안 위탁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으로 고용보험고용유지훈련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다) ○○인력개발원은 위 청구인 소속 고용유지훈련대상자 15내지 16명에 대하여 1998. 10. 11부터 1999. 4. 11.까지 6차에 걸쳐 위탁훈련을 실시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9. 1. 11. 피청구인에 대하여 기실시한 고용유지 훈련에 대한 비용정산보고 및 지원금 지원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3. 2. 청구인에 대하여 1998. 10. 12.부터 1998. 12. 11.까지의 기간(2개월분)동안의 훈련대상자 16명에 대한 고용유지(훈련)지원금 중 청구인이 위 훈련대상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액의 3분의 2인 2,262만5,020원의 고용유지(훈련)지원금을 지급하였다. (마) 청구인이 1999. 5. 25. 피청구인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고용유지(훈련)지원금(훈련대상자의 4개월분 임금액의 3분의 2의 금액 및 6개월간의 훈련비)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1999. 8. 31. 청구인 소속 피보험자인 청구외 강○○가 고용유지훈련실시기간중인 1998. 10. 31.자로 기구축소에 따라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 및 기지급된 지원비의 반환명령을 하였다. (바) 청구외 강○○의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에 의하면, 그 이직사유로서 기구축소를 들고 있고, 위 강○○는 1999. 1. 22.부터 1999. 4. 30.까지 7회에 거쳐 피청구인으로부터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아 104일분의 실업급여 315만원을 지급받았다. (사) 1999. 8. 20. 청구외 강○○는 피청구인에게 자신의 이직사유는 최초에 신고되어진 “기구축소”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을 하였다는 확인서를 써서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은 위 훈련기간동안 훈련대상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위탁훈련기관인 ○○인력개발원에 대하여 1998. 11. 11. 및 1998. 12. 11.에 각각 당해 월별에 해당하는 교육훈련비를 지급하였다. (2)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고용유지 훈련을 실시하여 당해 피보험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는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경기변동등의 사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자로서 1998. 10. 12.부터 1999. 4. 11.까지 고용유지조치의 일환으로 청구인 소속 피보험자 15내지 16명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훈련기관에서 위탁훈련을 받게 한 바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 및 피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다만, 위 고용유지조치실시 기간중에 발생한 청구인 소속 피보험자인 청구외 강○○의 이직 사실이 청구인에 의한 고용조정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자발적인 이직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비록 청구인은 청구외 강○○가 이직한 이유는 기구축소에 의한 감원조치로서 행해진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외 강○○도 동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시한 바 있기는 하지만 동 사실만으로는 청구외 강○○가 기구축소에 따른 권고사직에 의하여 이직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반증으로 채택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오히려 청구외 강○○가 권고사직을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소정의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 강○○는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이직을 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감원조치에 의하여 이직하였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기간중 청구인 소속 피보험자를 계속 고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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