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6. 22. 결정
① 임대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멸실 예정 건축물을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법인장부 상 기재된 토지와 건축물의 가액을 부인하고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2020지1806
요지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되는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이라 함은 새로이 건축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정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멸실된 기존 건축물은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그 지상에는 쟁점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상 청구법인은 토지와 건축물 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건 부동산은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9조 제1항에 따라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토지와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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