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6. 21. 결정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부상 건축연면적이 아닌 건축물의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679
요지
지방세법령상 건축물의 연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주택법 시행규칙」제2조 제1호에서 주거전용면적은 단독주택의 경우 그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3호에서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러한 건축관련법령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이 건 주택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고,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바닥면적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공동주택과 관련된 규정을 단독주택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임. 따라서, 처분청이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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