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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6. 21. 결정

재산세 청구인들이 상속등기를 한 후 법원 조정결정에 따라 상속재산을 재분할함에 따라 상속지분이 증가한 경우 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1지2401

요지

청구인들의 경우 청구인들과 ○○○이 2018.3.2.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하였다가 법원의 조정판결에 따라 청구인들이 ○○○에게 850,501,850원을 지급하여 ○○○의 상속지분을 청구인들이 분할하여 상속받기로 하였고, 2021.1.8. 이러한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라 소유권 경정등기를 함으로써 당초 청구인들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에 따라 청구인들이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1535, 2021.6.25.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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