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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6. 21. 결정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이 축소되기 이전에 건축행위에 착수하였으므로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799

요지

2016.12.27. 지특법이 개정되면서 감면율이 50%에서 35%로 축소되었는데, 개정된 법률 부칙 제10조에서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 2017.12.31.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었음. 이와 같이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 2016.12.26. 지특법이 개정되면서 일반적 경과규정 이외에 특례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러한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서, 이러한 경과규정을 연장하는 법률 개정이 없는 한 2017.12.31. 이후에 취득하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종전의 감면율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조심 2021지2669, 2021.12.22., 같은 뜻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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