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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6. 21. 결정

이 건 건축물 신축에 대해서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1326

요지

이 건 건축물의 경우, 그 규모나 준공일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14.12.31.이전에 이 건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취득에 대해서는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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