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6. 21. 결정
쟁점환지처분은 1976.9.4. 실시계획인가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의한 것이 아니라 2013.8.16. 사업시행인가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의한 것으로, 2013.8.16. 전에 종전토지를 취득한 청구인들은 승계취득한 자가 아니므로 환지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3247
요지
쟁점주택개량사업과 쟁점정비사업이 병행되는 상황에서 쟁점주택개량사업을 종료하고 쟁점정비사업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할 목적으로 쟁점환지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쟁점주택개량사업과 쟁점정비사업은 그 근거 법령과 사업방식이 다른 별개의 사업으로, 쟁점환지처분이 쟁점주택개량사업에 따른 것이고 그 사업기간이 1976.9.4. ~2017.12.24.임을 해당 고시문에서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쟁점환지처분이 쟁점정비사업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인들이 1976.9.4. 이후 종전토지를 취득한 이상, 지특법 제74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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