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6. 21. 결정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 사업용으로 신축한 쟁점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제외 업종인 유통산업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2지0097
요지
청구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본점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이 처분청의 출장결과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비록 청구법인이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인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바로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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