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6. 21. 결정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2118
요지
청구법인은 2021.5.26.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 지상에 업무시설 등 이 건 건축물(164,027.78㎡)의 신축을 위한 착공신고 수리통지를 받아,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지상에 업무시설 등 건축을 위한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2020.11.6. 쟁점토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 등을 보면 평탄화 작업은 일부 진행되었으나, 터파기 공사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에서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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