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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6. 21. 결정

청구인이 경매로 취득한 주택 부속토지에 대하여 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1지2879

요지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득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건 토지는 사무실과 주택의 부속토지인 사실이 건축물대장 등에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를 경락받으로써 「민법」제366조의 규정에 의한 성립된 법정지상권과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경락받고 설정한 지상권의 대립이 있을 수 있으나, 취득 이후에 청구주장과 같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에 승소함으로써 지상 건축물이 철거되어 나대지가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취득 이후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득 당시로 소급하여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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