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6. 20.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산업단지에서 산업용건축물을 신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감면을 받은 후 유예기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감면 받은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2404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2017.6.27. 취득하고 1년 10개월 이상 경과한 2019년 5월에 이르러 은행에 쟁점토지 지상에 공장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자금 대출을 요청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이러한 기간 중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 장애요인이 있었다거나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2020.3.31. 쟁점토지 지상 공장건축물에 대한 설계를 의뢰하고 이를 거쳐 2020.5.21.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은 유예기간(2020.7.6.)이 도래하기 약 4개월 또는 약 2개월 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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